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이른바 '상가 쪼개기'로 인한 재건축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3곳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채워야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가 늘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가 쪼개기가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구에 따르면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 33개 호가 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열린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구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위제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나 추진위원회가 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다만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해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13곳이다.
구는 이달 15~29일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자료는 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서면이나 서울도시공간포털로 낼 수 있다. 이후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한 차례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고시일 다음 날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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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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