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실제 징수 827억원·장부 정리 378억원

올해 7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석 달 만에 1200억원 넘는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1205억원이다. 이 중 실제 국고로 징수된 액수는 827억원이고, 소멸시효 완성·사망·결손처분 등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금액이 378억원이다.

[2026국감]출범 3개월 '국세외관리단'…체납액 1205억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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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자는 약 43만명, 장부 정리 대상자는 약 10만9000명이다. 이 밖에 약 24만2000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관리단에 약속했다.


징수액은 인건비의 3.4배 달했다. 3개월간 투입된 관리단 인건비는 240억원이다. 관리단이 국세외 체납정보 이관을 미리 알리면서 납부액이 늘어난 효과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정보의 국세청 이관과 체납관리단 활동을 안내하자 평소 하루 평균 약 12억원이던 납부액이 안내문을 보낸 6월30일 38억4000만원, 다음 날인 7월1일 20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총 3천55건이었다. 다만 실제 복지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 신청의 9.8%였다. 전체의 60.7%인 1천853건은 9월 말 기준으로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2월 정 의원은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처분 유예와 정리보류 등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관리 근거를 담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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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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