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전면 도입이 해외 특허전문화사의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빌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영업비밀 보호 장치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식재산처(지재처)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해외 특허소송에서 중국계 자본이 개입하거나, 중국 기업의 특허가 활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디스커버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서로 서류와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지식재산권(IP) 침해 의심 기업의 공장과 사무실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재처에 따르면 2020년~지난해 7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558건이다. 이중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은 453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 미국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97건 중 78건(80.4%)은 비제조 특허전문회사(NPE)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특허소송에 외국 자본이 개입하거나 기밀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스테이턴 테키야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중국 특허컨설팅업체 퍼플바인IP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 과정에서 기밀자료가 부정하게 취득·활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AMT도 모회사의 실소유주가 불분명해 외국 자본의 우회 개입 의혹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 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조사 명령에 불응할 때 패소 판결, 소송비용 부담 등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지재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당 600만원, 전체 시장규모로는 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추산은 2019년 자료를 토대로 이뤄져 기업별 소송 대응 비용과 영업비밀 관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디스커버리가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밀 유출 과정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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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8년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성과를 검증한 후 특허법 전면 확대를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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