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규모는 42조2053억원이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노인 장기요양급여, 학교 급식비 등 필수 민생사업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41조6799억 원)보다 5254억원 늘었다. 일반회계가 2751억원, 특별회계가 2503억원 각각 증액됐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법정 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민생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이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없도록 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복지·의료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의료급여 389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자체사업 17건, 216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36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5개 사업) 27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2개 사업) 8억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도와 도의회가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예비비까지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 지사는 내년 재정 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가용재원이 없어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구조와 늘어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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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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