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예산으로 2000만달러 집행
뉴욕연방지법 "연방예산 불법 전용"
세금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비판받은 미국 정부의 광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연방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의 제작, 배포, 집행, 방영을 허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 갱신, 확대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문제의 광고가 이날 종료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밤 방영 예정분까지 포함한 남은 물량 모두를 취소하라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모두 5편이 방영된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내용이다. 한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때 합창단이 "나를 사랑해(Love me)"라는 말을 반복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지난 대선 캠페인 광고를 재방영하거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실상 중간선거에 맞춰 트럼프 개인을 홍보하는 이 광고를 만드는 데 투입된 2000만달러(약 268억원)가 국토안보부(DHS) 예산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DHS 측은 국경 안보와 관련 노력을 홍보하는 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P통신은 법률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예산 집행은 의회가 용처를 지정해 승인한 정부 예산을 정치적 홍보 또는 선전에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 데모크라시포워드는 "정부 기구와 의회가 다른 용도로 배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법적 정당성도, 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광고비 출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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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의 선거자금 계좌로 비용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해당 광고가 "우리의 위대한 미국을 위한 긍정적인 홍보"라면서도 "더는 세금으로 광고를 만들지 않고 나나 마가정치위원회가 비용을 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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