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사과키로…안창호는 기권(종합)
찬성 6명·반대 4명…의결 폐기는 제외
"정치적 편향" vs "번복이야말로 정치적"
안 위원장 "계엄 옹호 아냐…논란 유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당시 의결을 폐기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하면서도 '계엄을 옹호하려는 결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기권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의결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한 보편타당한 내용이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사과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기관의 의사를 밝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당시 결정문이 탄핵 반대 측 견해만 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측 주장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그대로 사실상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당시 권고가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번복하려는 안건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은 인권위 3∼5급 승진 인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는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 등 정치권이 인권위 결정 내용을 문제 삼고 직원들의 인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권고안에 반대했던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이번 사과에는 반대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가 과거 의결에 내란 비호라는 범죄적 의미를 부여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관 명의 사과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직전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방어권 보장 권고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퀴어문화축제 불참 등 그의 행보를 비판해왔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7월까지 과장급 간부 6명이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대하며 차례로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사무처 30개 전 부서도 안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속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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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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