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2차 가해로 해임…손배소도 패소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은 50대 남성이 오히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9차례나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 '나 미칠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의 표현을 적어 보냈으면서도 B씨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 패소했다.
앞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모든 직원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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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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