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흉기 소지 경위 등 추궁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강원 양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송파서로 압송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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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포 후 조사에서 살해·납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을 추궁하고 있다.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는지와 함께 아내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 품고 행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가정폭력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의 행적과 범행 준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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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인 A씨가 며칠째 무단결근하고 경찰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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