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법 시행 전 처분 재산도 환수 대상"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고(故)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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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최근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査定·토지 소유자 및 토지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팔았다. 법무부는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후손들이 지금까지 보유한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됐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에 법 시행 전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는 후손들의 주장도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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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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