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심평원에 급여 결정신청
마운자로 독주·에페 출시 앞둬
작년 8월엔 공급가 40% 인하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 왔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한미약품의 에페도 출시를 앞두면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를 냈다. 동반 질환을 가진 고도비만 환자가 급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이번 신청이 출시 이후 이어온 치료 환경 개선 작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고비 처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다.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같은 체중 관련 질환을 하나 이상 앓는 과체중 환자도 처방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 위고비가 급여 목록에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낮아진다. 다만 등재까지 가려면 심평원의 비용효과성 평가와 건보 재정 영향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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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번 신청을 후발 약물의 저가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8월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위고비 공급가를 최대 40% 내린 바 있다. 에페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이달 말 첫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에페의 4주분 공급가로 최저 용량 기준 10만원대를 거론한다. 같은 기준으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0만원대여서, 에페는 두 약보다 한 단계 낮은 가격대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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