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털 100%'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충격적 정체에 발칵 뒤집힌 中 쇼핑몰
모피 성분 100%, 여우털 및 줄무늬 고양이
업체,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 중단
중국의 한 온라인 여성 쇼핑몰에서 고양이 털로 만든 제품을 등록,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중국 시나 파이낸스에 따르면 최근 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예정인 의류 제품이 고양이 털로 제작됐다는 의혹 제기하며 관련 게시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모피 성분이 '100% 여우털' 및 '100% 줄무늬 고양이(태비) 털'로 명시되어 있다. 이른 본 소비자들은 강한 반발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쇼핑몰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성분 검사 결과 고양이 털과 가죽이 사용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업체 측은 "협력 공장에서 맞춤 제작(OEM)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브랜드 차원에서 공장에 고양이 털 사용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당초 11일 정식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0일 검사 기관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고양이 털이 사용되어 브랜드의 자재 조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업체는 "제품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출처가 불분명한 소재 및 공정 안내 글을 상세 페이지에 사전에 올려 논란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브랜드는 사태를 인지한 즉시 관련 상품 링크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아울러 유기 동물 구조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동물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린샤오밍 쓰촨이샹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현행법상 반려동물인 고양이나 개의 털로 의류를 생산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동물방역법'에 따라 고양이와 개의 털 및 가죽은 가공, 유통, 판매 시 반드시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역받지 않을 경우 당국이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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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사회적 통념(정서)을 고려해 개와 고양이 털 제품을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진열 중단, 보증금 몰수, 매장 폐쇄 및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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