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도가 일각에서 나오는 도지사 사퇴 요구 등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열었다.


그는 "경남도와 박 도지사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요구한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해 왔고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묵묵히 협조해 왔다"고 했다.

또 "박 지사 역시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고 말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박완수 지사의 장시간 경찰 조사에 대한 경남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박완수 지사의 장시간 경찰 조사에 대한 경남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 대변인은 "박 지사가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산적한 현안에도 장시간 조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례적인 장시간 조사만을 부각해 도지사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라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볼 때 도지사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게 아니라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적 사실관계, 정황 등을 장시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에서 이뤄진 여러 사실과 진술을 하나의 범죄혐의로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확인과 질문이 반복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대변인은 "경남도와 박 지사는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수사에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협조하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경남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지사에 대한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 사과하라는 식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 지사의 사과와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300만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 동안 박완수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였던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지시했는지,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사전선거운동,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5명을 고발해,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련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D

제9회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까지이다. 경찰은 이달 중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