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후 '1호 감찰'에 임은정 광주청장…감찰 지시 접수
중수청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 진행 예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12일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이날 오후 2시25분께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이뤄진다. 감찰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임 청장은 지속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해왔다.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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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지난 6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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