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관리·활용 기반 마련
내년 4월 시행
"AI 경쟁력인 데이터 더 쉽게 찾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국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가 만든 AI 데이터, 한곳에 모아 개방"…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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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허브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플랫폼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국가데이터통합플랫폼 '원-윈도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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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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