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경찰, '한동훈 딸 의혹' 전면 재수사 가능성
"새로운 사실관계 나오면 재수사 가능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발인만 조사하고 마친 점을 두고 여권에서 부실수사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이 다시 고발해도 재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에 걸쳐 수사하면서 고발인만 여섯 차례 조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논문 대필,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실했다는 취지다.
특히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것이 통상적인지 묻는 말에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다.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했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하고 소환조사도 했다"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왔으면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관한 고발을 접수하고 이듬해 12월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건을 받아 분석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점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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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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