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위원회 차원 입장 표명 촉구
주병기 위원장 "조사 절차 문제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전면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공정위 역시 조사권 훼손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여야 합동 성명과 제도적 허점 보완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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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공정위의 현장 출입을 막아선 사건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이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선례가 다른 유통사들의 연쇄적인 조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몹시 나쁜 신호"라며 "공정위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무위 위원장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엄중한 논평이나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역시 민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면서도 분리할 때만 미국 기업의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무거움에 깊이 공감하며 원칙적인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조사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조사기본법 등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공정위 법 집행이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을 앞서 인정했다"며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 공익에 불을 보듯 뻔한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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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쿠팡 조사 거부 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피조사 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핑계로 조사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공정위 현장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탄탄하게 확보하는 방향의 입법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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