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月330만원 그냥 벌더라"…외국인 유학생들 소문난 '꿀알바'
올해 1~8월 적발 1132명…지난해 17배
계정 대여·단속 회피법까지 SNS서 공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 사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유학 비자 체류자의 배달 라이더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취업이 급증하면서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신원 확인과 협력사 관리 체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평일 9시간·주말 12시간"…고소득 후기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를 공개하고 플랫폼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 67명의 약 16.9배에 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베트남어 SNS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배달 일을 해 월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담겼다. 작성자는 평일에는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일을 병행하기 쉬운 대학을 추천하거나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호판 거래 정보는 물론 배달의민족·쿠팡 등 배달 플랫폼 계정 대여를 제안하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배달 협력사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협의를 거쳐 근무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계정 빌려 배달…플랫폼 신원 확인 '허점'
불법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는 배달 플랫폼의 계정 관리 허점이 지목됐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라이더는 "계정 명의자가 로그인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해당 계정으로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명의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배달하는 사람이 계정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지속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업체들이 협력사에 라이더 확보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도 불법 취업이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운영사 측은 "명의대여 문제를 인지한 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불법 명의 이용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학생 알바도 허가받아야…배달업은 취업 금지
현재 유학(D-2)·일반연수(D-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로부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음식점 보조와 통·번역, 사무보조, 관광 안내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취업이 허용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학년과 한국어 능력 등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배달업을 비롯해 건설업, 개인과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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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거나 강제 퇴거될 수 있다. 불법 취업 사실을 알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대여 등에 관여한 사업주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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