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70%…당국 금소법 위반 제재는 1건
野박성훈 "반복·중대 위반에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보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최근 4년 반 동안 4만7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에 그치고 제재금 부과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70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6461건,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8160건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등(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지식인 등 기타 매체(3026건) 순이었다.
과장광고신고센터와 별도로 한 실태 점검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고 심의 규정 위반 1621건이 적발됐고 모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등 광고가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두고 있고, 보험상품뿐 아니라 업무 광고도 이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는 많지 않았다.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4만7078건 가운데 3만3367건(70.9%)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만 이뤄졌다.
제재금 부과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10건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올해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유튜브 업무 광고에서 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보험 광고는 게시와 삭제, 재게시가 쉽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시정조치만으로 상습·고의적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끝나지 않는 '죽음의 계...
박 의원은 "보험 광고 위반이 수만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