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대응 논란 저우셴왕 전 시장
사업 편의 대가 121억원 뇌물 수수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부실로 비판받았던 전 중국 우한시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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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

저우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후베이성 황스시 당서기, 우한시장, 후베이성 부성장 등을 지내며 기업과 개인에게 사업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부동산 등 6050만위안(약 12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뇌물수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저우 전 시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저우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최고 반부패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후베이성 출신인 저우 전 시장은 지역 관료를 거쳐 2018년 5월 성도인 우한시의 당 부서기에 임명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우한시장에 올랐다.


그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지만, 당시 시 당국은 관련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한시는 2020년 1월 말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관할 지역의 방역 책임을 강조한 회의를 연 지 사흘 만에야 도시 봉쇄에 돌입했다. 당시 저우 전 시장은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 관리로서 정보를 전달받고 공개 승인을 받은 뒤에야 발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 4만명 규모의 춘제(중국 설) 행사 개최를 허용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우 전 시장은 당시 우한시 당서기였던 마궈창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기꺼이 사임하겠다"고 밝히도 했다.


마궈창은 2020년 2월 장차오량 당시 후베이성 당서기와 함께 해임됐다. 반면 저우 전 시장은 2021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다 사임했으며, 이후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급 및 전국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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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오량 전 당서기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초 CCTV가 방영한 반부패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10년 넘게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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