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기 사용 시 절도죄 성립 가능
유죄 땐 6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냉동고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뒤 그대로 떠나면서 매장 내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신종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매장에 부착된 경고문과 폐쇄회로(CCTV) 화면이 담겼다.
경고문에는 '영업방해 고발, 냉동고 전원을 끄고 휴대폰 충전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스크림이 녹아 판매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한 여성은 냉동고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충전하고 있다. 이후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는 "냉동고 전원을 끄고 본인 휴대폰을 충전한 뒤 도망갔다"며 "매장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 전량 폐기했다. 현재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급해서 충전했다고 해도 냉동고 플러그는 다시 꽂았어야 한다",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다", "명백한 영업방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인매장에서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냉동고 전원을 끄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2년 3월 경기 부천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냉동고 전원을 차단해 약 5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도 SNS에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뽑은 뒤 캠핑 등에 사용하는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와 차량용 인버터로 추정되는 장비를 연결해 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타인의 영업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전기도 재물로 간주하며,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무인매장을 둘러싼 민원이 꾸준히 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민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권익위가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무인매장 관련 민원 2748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보다 1.91배 증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알리·테무 살리려고 다이소를 없앤다" 주장 일파...
주요 민원은 무인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식품 위생 불만, 매장 시설과 관련한 생활 불편 등이었다. 특히 무인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외부 음식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등 매장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무인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위생관리 강화, 시설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