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방해' 무관용 원칙 강조
전속고발제 개편 등 조직 혁신안도 재확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위가 독점해 온 핵심 권한의 분산 계획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질적 담합과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규제안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되려면 굴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을 향해서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 중의 사익 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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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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