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일·격리실 90일 보관 권고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 폭행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보관기간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은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한 13곳도 영상 보관기간이 7일부터 30일까지 제각각이었다.
일부 기관은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해 별도 서버에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확인했다. 격리·강박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보호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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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수술실과 교정시설의 CCTV 운영 기준을 고려해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보호실은 인권보호를 위해 90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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