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엄단해야"

최근 5년여간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가 1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 해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가운데 계약 해제 건수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2만8445건), 2022년 5.24%(1만4293건), 2023년 4.62%(1만8383건), 2024년 5.73%(2만6966건), 2025년 6.71%(3만6426건)로 나타났다.올해 8월 기준 해제율은 4.21%(1만5689건)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제주(6.38%), 부산(6.16%)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해제율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1년 3.41%(1479건)에서 2025년 7.66%(6419건)로 2.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10.32%)와 중구(10.12%)도 10%를 웃돌았다.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에서도 8~9%대 해제율을 기록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순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에 따른 해제도 있는 만큼 모든 해제 거래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신고가 거래 여부와 반복적인 계약 해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D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