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와 동시 지정 추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역 광장 일대를 올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정에 앞서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3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위치도. 중구 제공.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위치도.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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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제외된다.

서울역 광장에는 경부선·호남선·KTX와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이용객이 많다. 구는 대낮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시민 공감대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역 광장은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중구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협의해 왔으며, 두 자치구는 관할 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계도기간 동안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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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음주로 인한 사회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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