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결정…누적매입 1만1148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4만155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42건을 심의해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을 확인 후 결정했다. 나머지 10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51건, 결정된 피해자등이 받은 지원 건수는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호다. 앞서 최초 매입한 2024년 1년간 90호에서 이듬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들어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월평균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관련 절차를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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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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