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후 홈캠 영상 삭제 정황
아동학대 혐의도 검토

생후 2개월 된 딸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된 가운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이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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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도착한 119 구급대는 아기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B양의 신체에 멍 등 외상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 촬영된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인 사건인 만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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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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