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불륜인가봐" 카톡 대화창 직접 열어 찍은 영상 다른 직원에 퍼뜨렸다면?
동료 불륜 카톡 촬영·유포한 직원
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사생활 침해에 공익 목적 인정 안 돼”…벌금 100만원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보내 불륜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연히 대화 내용을 보게 됐으며,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고 건전한 근무환경과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뒤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해당 대화가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동료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된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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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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