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 연체채권 시효 완성해야 대손인정…'무한 추심' 제동
4분기부터 은행·보험 5000만원 적용
저축은행·여전사는 3000만원 이하
반복적 시효 연장 제한…예외적 연장 채권도 재심사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지속해 온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연체채권을 장기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 시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유지된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신청 단계에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구분해 기재하고,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함께 시행되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장기 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신설됐다. 예컨대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 만료 전이라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개할 방침이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이후 반기마다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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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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