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를 할 때 서류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전송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전자신고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 서식이다.
기존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았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해야 했다. 이후 관련 정보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됐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공단 시스템이 읽어 자동으로 접수한다. 관계 기관으로 신고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도 연계돼 서류 출력과 팩스 발송에 드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연간 약 7만건의 신고가 더 편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이 12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지난해 3월부터 공동 개발한 것이다. 공단은 2019년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의 민원서류에 QR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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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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