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 8월까지 4300억원대 과징금 누적
CJ제일제당·사조 등 식품업체 상위권 싹쓸이

최근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무거운 과징금 철퇴를 맞은 기업은 삼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에 따른 단순 제재 건수로는 가구업체인 현대리바트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먹거리 짬짜미' 삼양사, 공정위 과징금 1위…식품기업이 나란히 상위권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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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 제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4353억여원을 기록한 삼양사였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세 가지 핵심 품목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에만 세 차례 연거푸 제재받았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품목들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CJ제일제당이 3730억원대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분·전분당 담합을 벌인 사조CPK와 밀가루 가격을 조작한 사조동아원 역시 각각 2000억원과 18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나란히 뒤를 이었다. 과징금 상위 네 개 기업이 모두 서민 물가와 직결된 먹거리 담합을 장기간 저질러 검찰 고발까지 당한 것이다. 그 외 부당 광고와 하도급법 위반 등이 적발된 쿠팡이 1655억여 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액과 별개로 법 위반에 따른 제재 횟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총 59차례 조치를 받은 현대리바트였다. 현대리바트는 거듭된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11번, 시정명령 48번을 받았다. 같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L&C가 9차례로 그 뒤를 이었고, 대방산업개발과 쿠팡, 고려HC가 각각 7차례, 반도건설과 CJ대한통운 등이 각각 5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제재 59건 중 58건이 빌트인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발주처별로 제재가 나눠서 처분됐기 때문에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이라며 "현대L&C 역시 9건 중 4건이 같은 사항에 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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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은 "대형 식품기업들의 이 같은 짬짜미는 국민의 장바구니 고통과 영세 소상공인의 원가 압박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공정위는 제재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먹거리 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촘촘히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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