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매달 46만원 수령
최근 5년 유족연금 부정수급 4억원 육박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1300만 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챙겼으나, 여전히 환수된 금액은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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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연금공단은 2023년 이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전격 취소 조치했으나, 이미 부정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공단 측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데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유족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4건, 금액으로는 약 4억 원에 달함에도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000만 원(56.3%)에 그쳐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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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 원에 이르고, 사망 사실 은닉 등 다른 수법을 동원한 전체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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