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 33조원으로 최다
납부지연가산세도 5년간 21조원 수준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의 여파로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 고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최근 5년여간 21조 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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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에 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지난 2021년 약 99조8000억원에서 이듬해 약 102조5000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돌파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목별로는 자영업자들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순으로 미납액이 많았다.

본세 미납이 늘어나며 이자 성격의 가산세 부과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납세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세금 고지일 전날까지 자동으로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에 달했다. 세무서가 정식 고지한 납부 기한마저 넘길 경우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 약 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조6566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1조7359억원이 부과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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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강화로 장기 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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