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사람 가만 안 둬"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전화상담 10년 새 35만건
올해 하루 평균 110건 접수
흉기 난동·살인 등 강력범죄 이어지기도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과 살인 등 잔혹한 강력범죄로 번지는 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층간소음 상담 창구에 접수된 민원이 최근 10여년간 35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총 35만50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화상담 건수는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27건, 지난해 3만2662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2만6852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110건꼴로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량의 80%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에 이어 2단계 현장진단을 통해 갈등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기간 2단계 현장진단 접수 건수는 8만9901건이었으며, 이월된 민원을 포함해 총 9만937건이 처리됐다.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가 전화상담이 7만124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고, 현장 방문상담이 1만6602건(18.3%),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병행한 사례가 4211건(4.6%)으로 나타났다. 소음측정은 단순 방문 상담으로도 이견이 줄어들지 않을 때 피해 세대의 직접 신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절차다.
문제는 정부의 중재력 한계 속에서 층간소음 불만이 살인 등 심각한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20대 남성이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속기소 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범행 동기였다고 진술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해 12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70대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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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물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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