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7일 개 식용종식
지난달 21일까지 1339농가 폐업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개 사육 농장이 90% 가까이 폐업하며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사육 규모는 7600마리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인 지난달 21일까지 전체 1537농가 중 1339농가(87%)가 폐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폐업 구간(1~6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개 사육 농장 87% 폐업…"개 식용종식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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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당초 계획(누적 1030농가)보다 30% 높은 실적, 조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폐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보고 있다"며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 제출 당시 신고된 사육 마릿수는 총 46만8000마리였으나, 5구간까지 폐업이 진행된 결과 남아 있는 개체는 7600마리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폐업 추세를 내년 2월7일 개 식용 종식 시점까지 이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이미 폐업한 농가에서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가 폐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사육하는 등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


또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개에 대비하여 보호·관리 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잔여견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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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턴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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