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계획 등 안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창구인 상담센터가 12일부터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오해·불안 해소한다…12일부터 전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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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창구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국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안내 등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크게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상속 제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낸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과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지난 8일 농식품부는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당정이 '자진 정비 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한 지 16일 만에 내놓은 재보완 대책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문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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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 겸임)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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