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작업 중 추락…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
업무 중 다쳐 요양하던 근로자가 거동 제한으로 생긴 혈전 때문에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최근 건설 근로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오른쪽 발목 골절과 얼굴 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했다. 그러던 중 사고 약 한 달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양쪽 폐동맥 가지에서 폐색전증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판단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폐색전증이 부정맥 때문에 생겼을 수 있다는 자문의사회 소견을 근거로 삼았다. 부모는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사망과 추락 사고로 입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고, 그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돼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숨졌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은 대량 색전이 생기면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고, 혈전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 생전에 진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감정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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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부정맥혈전증은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고, A씨처럼 발목 골절로 통증과 부종이 이미 있으면 새로운 이상을 알아채기 어렵다고 봤다. 입원 기간 중 혈전증이 생겼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퇴원 후 거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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