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은 못 알아보겠지"…A4용지로 5만원권 찍어 편의점 노린 일당
위폐 20장 제작해 지인에게 전달
8차례 사용, 항소심도 징역 2년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5만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실제 지폐 사진의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컴퓨터로 편집한 뒤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지인 C씨에게 이를 건넸다. C씨는 이튿날까지 다른 지인과 경기 광주시 및 이천 시내 편의점 등을 돌며 넘겨받은 위폐로 담배 등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들은 위조지폐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노년층이 근무하는 편의점 등을 범행 장소로 삼아 총 8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폐 제작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와 위폐를 사용한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위조 방법이 조잡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이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1장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한은이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올 상반기 총 41장으로 전년 동기(62장) 대비 21장 감소했다.
반기 기준 위폐 발견 추이는 2024년 하반기 99장까지 늘었다가 ▲2025년 상반기 62장 ▲2025년 하반기 41장으로 감소 추세다.
올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5000원권 22장, 1만원권 11장, 5만원권 5장, 1000원권 3장 순이었다. 5000원권 중 대부분(17장)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로, 이 역시 전년(20장) 대비 규모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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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압수한 위조지폐 대부분은 앞면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의 기번호가 불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런 위조지폐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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