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대기 기간 12년→45일

네팔 정부가 대홍수 실종자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줄였다. 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5000명이 넘는 실종자도 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관련 법률 개정 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인정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로 줄이는 내용의 명령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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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 기준 45일째 실종 상태다. 현재 실종자는 5285명,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으려면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돼야 했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상속 및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의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86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최대 2만5000 네팔루피(21만7000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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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는 지난 5일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복구·재건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9명에 대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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