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교부세 개편 보고서
추세치 정산상한 적용…국세 증가분 반영 제한
지방재정 여건 악화 시 지원 구체적 명시 안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정산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의 원칙과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은 단순한 산식 조정을 넘어, 세수 증감에 따른 성과와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인공지능(AI)·지역·교육·인재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19.24%라는 법정률은 유지하되, 교부세 산정기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추가세수·초과세수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액·결산액이 세입 추세치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금액 대신 추세치를 정산에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이는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정산하는 현행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악화의 판단 기준, 지원 시기·규모, 지방정부 간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안에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추가·초과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추세치를 정산 상한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분이 지방재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갖게 됐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담은 지방정부와 분담하면서도 세수 증가분은 공유하지 않는 방식의 개편"이라며 "이는 산식 조정의 문제를 넘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실질적 재정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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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수 감소와 증가에 따른 부담과 성과를 어느 범위까지 공동으로 분담·공유할지, 이를 지속가능한 중앙?지방 재원배분 기준으로 어떻게 제도화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세입 증가분 반영을 제한하는 상한을 두는 만큼, 세입 감소기에 지방재정의 급격한 축소를 완충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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