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없이도 사회 안전 유지"…오판 위험·국제인권기준 고려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 집행 중단 30년 앞두고…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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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며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제도 논의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은 일단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오판 위험성은 사형제 존폐를 논할 때 결코 부차적으로 다룰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폐지 의정서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는 한국에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을 지속해서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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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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