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당일 운전기사 코뼈 골절…항소심도 징역 1년 10개월
법원의 선처로 출소한 50대가 출소 당일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시 철창으로 돌아갔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B씨(7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밥이나 먹으려니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라고 명령조로 요구했다. B씨가 서부신시가지 방면으로 택시를 몰면서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물었더니 A씨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다. 손님의 행태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그 순간 돌아온 건 A씨의 주먹이었다.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며 운전하던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운전대를 잡고 흔들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말처럼 실제로 그는 또 다른 특수상해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막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 등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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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자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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