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예측 못 한 사정, 부득이했다"
1심 집주인 승소→2심·대법서 뒤집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놨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6억6000만원을 내고 살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B씨는 2022년 9월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2023년 2월 한국에 들어와 2024년 4월까지 거주했다. 이후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집을 세놨다. A씨는 갱신이 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 안에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2년 가까이 거주했고, 자신이 가진 다른 부동산의 세입자 6명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다고 주장했다.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B씨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B씨가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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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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