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키우고, 국세청이 세정 지원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세무조사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 2년·지방기업 3년 유예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유망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 정책 및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국세청과 미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부처 협업 모델이다.

중기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세무조사 부담 완화…국세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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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R&D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AI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까지 유예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업으로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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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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