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카페직원, 손님 반려견에 물려
"윗입술에 흉터…직업·대인관계에 영향"
남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에게 견주 측 보험사가 6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김윤진 판사)은 지난 8월 여성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여성에게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일어났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 견주와 함께 온 수컷 진도 믹스견에게 간식을 주다가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처음에는 개에게 손으로 간식을 건넸지만, 이후 간식을 자신의 입에 물고 개에게 먹이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가 입술 부위를 물렸다.
사고 당시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잡고 있었지만, A씨가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해당 개는 사고 약 3개월 전에도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문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윗입술에 흉터가 남고 콧등에 상처가 생겼다. 입 주변 근육 손상과 피부 결손으로 인해 입술 길이가 달라졌으며, 비대칭까지 생겼다. 이에 A씨는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개는 평소 온순한 성질이라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며 "견주는 목줄을 짧게 잡아 여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개가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문 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상으로 생긴 후유증이 A씨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김 판사는 "왼쪽 윗입술의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있다"며 "직업 유지나 취업 활동,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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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입에 간식을 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동이 개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견주가 목줄을 채우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목줄을 잡아당겨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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