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9억5000만원·김건희 2억4000만원
국감서 영치금 관리·증여세 과세 문제 제기
"과도한 입금 문제…개선안 적극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약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000만원)의 8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영치금 관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보관하고 초과 금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교정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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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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