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대상 확대로 운수수입 손실액 폭증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가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사는 8일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청구서에서 국가유공자법 등이 공사에 무임수송 의무를 지우면서도 손실 보조금 지급 규정은 두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3항에 어긋나고,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차별 대우 주장도 담았다. 공사는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에서 공사의 운행 횟수(299회)가 코레일(107회)의 약 2.8배인데도,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보조금을 주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코레일의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조금으로 3996억원을 편성했다.
공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관할 무임 대상자 관련 손실액은 2020년 29억원에서 지난해 39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된 영향이다. 공사는 그간 보훈부에 보조금을 요청했으나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보다 법령 위헌성을 다투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면 확정된 민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보조금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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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도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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