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
2주만에 농지조사 후속조치 재손질
상담센터 운영·현장설명회 등 현장 불안 최소화 총력
정부가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 등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명령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조사에 대한 농업현장의 우려에 경미한 위반은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발표에도 논란이 되레 확산하자 약 2주 만에 이를 재손질 한 것이다. 농지 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조사는 기존대로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처분명령은 내리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의 골자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보완책 설명에 앞서 최근 농지조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농지조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3대 농지 투기 유형 외에는 미처분명령= 송 장관은 처분 대상이 되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경미한 위반과 투기목적의 농지법 위반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처분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유형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조사에서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현행 농지법상의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워 비워두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은 처분명령 내리지 않고 조사 결과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센터 운영·현장 설명회 등 현장 불안 최소화 총력= 농지 정부는 특조법에 농지이용 양성화 특례기간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현재 규정에 맞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 체결하면 적법 임대차로 인정한다.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미허가 시설도 사후 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전부 매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 가능할 경우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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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에 대한 농업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센터와 현장 설명회도 추진한다. 오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또 자경 농업인과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하고, 지방정부·전문가 의견을 수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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