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상대로 취소 소송 2건 제기
과징금 처분 효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부가된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원과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 등 6246억원이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쿠팡은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또한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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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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