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서 지적
황운하, 테슬라코리아·국토부 대상 질의
최영석 "테슬라 내부자료, 韓정부도 확보해야"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기능 FSD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서 팔린 미국산 테슬라 차종은 FSD(감독형) 기능을 쓰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FSD 안전성 검증 절차를 밟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FSD의 주행 성능에 대해 따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사망사건 1건을 포함해 FSD 오류사례 9건을 조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결함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따로 조사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서 지금껏 팔린 테슬라는 총 22만7902대이며 이 가운데 FSD(감독형) 이용 가능 차량은 7157대, FSD 라이트 대상 차량은 4만7146대이다. 75%에 달하는 중국산 차량 17만여대는 해당 기능을 못 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미국산 차량에 한해 FSD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한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FSD 안전성과 관련해) 리콜 직전 조사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7월 '카메라만으로는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테슬라 내부 문서가 확인돼 미국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만큼 우리도 관련 문서를 확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미국 안전 당국은 시야 저하 상황에서 FSD가 이를 감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해 충돌한 사고를 두고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적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80건 이상 조사 대상이다.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작사에 맡기는 자기인증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진 만큼 직접 조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등으로 인한 단전 시 테슬라 차량 문을 열지 못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테슬라 차량 298만대에 대해 리콜을 통보했다. 비상개방장치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긴급상황에서 식별하고 조작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도 기계식 개방 장치와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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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함조사나 시정조치가 없었다. 2024년 경기 안성에서 테슬라 차량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소방과 경찰, 국토부 등 기관별로 조사범위가 달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최영석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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