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 전부 몰수 판결
636㎏ 소매가로 환산 시 954억 원 상당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이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들여오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대마 은닉 박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을 보면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수본 제공.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대마 은닉 박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을 보면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수본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과 압수된 마약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마 약 636㎏을 선적한 선박 컨테이너를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시키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한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636㎏은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A씨는 이렇게 밀수한 대마 일부는 국내로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B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며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마약류를 수입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며 "대마 636㎏의 현지 조달과 수출 행위는 베트남 조직원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들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직접 접촉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일본 야쿠자 조직원으로 마약 밀수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출소 후 3년간 마약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조력이 범의를 유발했다거나 범행의 필수 불가결인 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재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D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체로 협조하고, 밀수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수익을 노리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